개발부담금 납부는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물납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서는 물납 가능 토지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용청사부지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의 물납은 제한(제18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과 관 련하여 “종교시설용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당해 부 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116호)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나 “공용청사부지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 정된 토지”는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서 물납대상에 서 제외되는 “특정용도”란 공공목적용도 등과 같이 추후 공공기관외에는 처분 이 곤란한 용도의 토지를 의미하므로 “종교용지”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 어 물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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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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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와 붙어있는 토지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물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유사한 토지가 아니 라는 이유로 물납 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물납을 수용해 줄 것을 요망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와 붙어있는 토지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 제18조에 따른 물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유사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물납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물납을 수용해 줄 것을 요망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인「서울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관련하여가. 상기 시설의 훈련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시설이 직업안정법 제18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직업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거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대상일 경우 훈련생으로부터 받는 학원수강료 등 훈련을 위한 경비를 직업소개요금과 별도로 구분 지어서 신고요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 한 개시 및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일반적인 감정평가와 같이「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아 니면 개별공시지가 산정방식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07.1월 야적장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 ’08.4월 준공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 감면대상여부 질의* ’06.12.15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개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개정법 시행후 인허가 받는 사업부터 적용됨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