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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납부는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물납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서는 물납 가능 토지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용청사부지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의 물납은 제한(제18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과 관 련하여 “종교시설용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당해 부 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116호)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나 “공용청사부지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 정된 토지”는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서 물납대상에 서 제외되는 “특정용도”란 공공목적용도 등과 같이 추후 공공기관외에는 처분 이 곤란한 용도의 토지를 의미하므로 “종교용지”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 어 물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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