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와 붙어있는 토지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 제18조에 따른 물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유사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물납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물납을 수용해 줄 것을 요망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로 하는 납부(“물납”) 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물납신청이 있을 경 우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을 국토교통부장관으 로부터 권한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다만, 우리부로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귀하께서 물납신 청한 토지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개발부담금 징수액중 국고귀속분으 로 물납을 받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관할관청에 제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물납이 인정되는 토지는 당해 부과대상 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국 가 또는 당해 지자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함 - 물납대상토지가액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토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 정된 토지 또는 공용청사부지 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가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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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와 붙어있는 토지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물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유사한 토지가 아니 라는 이유로 물납 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물납을 수용해 줄 것을 요망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붙어있는 두필지 각각의 토지소유자 2인이 공동사업장에 그 토지를 현물출자시 자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와 붙어 있는 토지의 물납 수용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04.10.5.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계 획변경승인(7차례)에 의해 면적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1998.9.19. 개정)” 부칙 제3조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례 적용이 1999.12.31. 이후에 변경된 면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납부기한이 2005. 2월인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2005. 5월 에 분할납부허가를 하였고, 납부의무자는 최초 분할납부기일인 2005. 12월까 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분할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 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때에는 동 납부기간 이후 분할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의 전액을 체납처분시에 일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산금의 산정을 2005. 2월부터 산정하여야 하는 지, 2005. 12월부터 산정 (2005. 12월 이전은 정기예금이자율만 가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