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이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요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다목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은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공장용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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