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학교부지 내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여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건축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호단독주택의 건축으 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부과대상사업이나 제10 호 교육연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는 부과대상사업이 아닙니다. -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물의 위치, 용도 및 건축법의 건축물 종류구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건축물의 종류가 어느 것으 로 분류되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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