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내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여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건축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호단독주택의 건축으 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부과대상사업이나 제10 호 교육연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는 부과대상사업이 아닙니다. -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물의 위치, 용도 및 건축법의 건축물 종류구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건축물의 종류가 어느 것으 로 분류되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 니다.
관련 해석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허가(’95.4.7)를 득하여, 대지조성사업준공예정(’96.11.30)이 되기전 동일한 지번에 주택건설사업승인(’96.8)을 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①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 3필지에 건축허가 및 건축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납부의무자를 연대하여 개발부담금 총액을 부과하지 않고 각 토지 소유자에게 지분별 금액을 구분 특정하여 분리 납부고지가 가능한지 등 문의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