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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비용 인정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개량비는 해당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부과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합니다.상기의 진입도로 공사비를 개량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 개발이익환수법령에 따라 부과권자가 인가사항 및 설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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