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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를 개발비용 인정 여부(기존 해석 변경)

요지

O「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은 중간 예납적인 성격으로서 양도소득세에 준하는 확정금액으로 볼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로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이 확정되어 양도소득세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개발비용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양도소득세 인정 여부는 귀 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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