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의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적용한 이축 가능 여부
요지
ㅇ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고시를 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신축(이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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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시지역 내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1)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사권제한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채무원리금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경우의 적법여부
조세심판원(OLTA)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