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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의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적용한 이축 가능 여부

요지

ㅇ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고시를 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신축(이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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