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한 통보 대상 공사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통보해야 하는 공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공사: 1억원 이상 도급받은 건설공사 또는 동 건설공사에 대해 4천만원 이상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 통보 기한: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통보 내용: 공사 개요, 도급계약 내용, 현장기술자 배치 현황, 공사 진척상황 등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 허위로 통보하였거나 통보기한이 경과된 겨우 25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대상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임채호, 063-220-041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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