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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 공사

요지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설근로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공공 발주 1억원 이상, 민간 발주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이 되며, 이때 발주자와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연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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