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의 대수선(연면적 150제곱미터)공사와 증축(연면적 20제곱미터)공사를 같은 필지에서
요지
-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제2조 제2호에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 기준은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함.
-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제2조 제2호에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 기준은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