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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의 절차

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관계자(설계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는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 남은 계약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건축관계자(설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자의 동의.협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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