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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북지역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도로관리청장이 운행을 허가하고 있으며,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는 도지사,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관청입니다. 운행허가 신청서는 김천시와 같이 시도에서 출발하는 제한차량인 경우 김천시 또는 해당 시도에서 접수 발급하고 또한 경상북도 시(市)구역 국도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에서, 군(君) 읍(邑) 면(面) 구역 국도에서 출발하는 해당지역 국토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및 출발지 관할청에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경북지역 주요 도로관리청 >> 대구국도관리사무소 ☏ (053)605-6062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 ☏ (053)589-5834 경북남부건설사업소 ☏ (054)589-5834 경북북부건설사업소 ☏ (054)850-3232 김천시 - 김천시청 ☏ (054)420-6883 구미시 - 구미시청 ☏ (054)480-5455 상주시 - 상주시청 ☏(054)537-7541 칠곡군 - 칠곡군청 ☏(054)979-6752 고령군 - 고령군청 ☏(054)950-6603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사 ☏(053)714-6000 군위군- 군위군청 ☏(054)380-6396 의성군-의성군청 ☏(054)830-6320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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