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신고 방법
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서는 ① 공동주택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③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의 요지 등 통보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ㅇ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의2에 따라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신고대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근무기관 등 인적사항 -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의 관계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신고 대상 비리행위의 발생일시장소 및 그 내용 -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증거자료 ㅇ 제출방법 : 국민신문고 또는 우편(수신: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비리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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