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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단지 내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 가능 여부

요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는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 불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각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 아울러,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고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는 현행 규정 상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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