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 관련 질의
요지
1. 사천시 건축과-33474(2021.6.15.)호와 관련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에서 우리 부로 다수의 질의가 접수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유사 또는 불분명한 경우이거나 시·도에 질의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아, 우리 부 도시정책과-2755(2011.5.4.) 및 475(2017.1.16.)호를 통해 질의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귀 시·도의 도시계획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우리 부로 질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부서 검토의견(갑설, 을설 및 그 이유, 의견대립 배경, 관련부서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제출(경상남도 도시계획부서 → 우리 부)하는 경우 회신하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에서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에는 공동주택 외의 주거용(준주택 등) 건축물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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