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 시 면적 규모와 분양대상자격 관련 질의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0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0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한 기준으로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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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최상층에 설치된 마당 형식의 중정(中庭) 면적 또는 공동주택의 외벽에 설치된 차양의 면적을 주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한 처분의 당부 (2)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자산 및 자금관리비용 등을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