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유지와 사유지의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면적 산정 방법
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지와 사유지의 공유토지인 경우 전체 도시 개발구역의 면적에는 포함되나, 처분권 제한 등 공유토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필지분할을 통하여 공유지와 사유지를 분리하지 않는 이상 공유토지의 지분율 에 따른 면적 산입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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