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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대표자 미지정시 동의면적 산정

요지

「도시개발법」제11조 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유토지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가 동의한 경우 에 해당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바, 이건 공유토지에 대하여 지분면적을 기 준으로 한 동의면적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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