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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대표자 미지정시 동의면적 산정

요지

공유 토지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 등에 따라 대표 공 유자가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표 공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 해당 공유토지가 동의면적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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