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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면적 산정

요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에 있어「도시개발법 시 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 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또는 대표 지상권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가 동의를 하여야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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