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이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요지
O 우리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7709호, ‘05.12.7)」제11조제1 항제2호 및「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52호, 2006.12.15)」 제10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개발비용으로 공제하는 부담금의 종 류를 명확히 하고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 령 제655호, 07.1.31)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O 위 부담금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할 당시 「부담금관리기본법(법률 제8014호, ‘06.9.27)」제3조(별표)에 규정된 전체 부담금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하는 부담금을 판단하면서 다 음의 기준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① “개발사업의시행과관련하여지출”된 부담금(법 제11조) - 해당부과대상인개발사업과관련하여 지출한 부담금 - 토지의개발과관련한 부담금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불포함 -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이어야 하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는 자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은 불포함 ② “법령이나인가조건에의하여국가·지자체에납부한부담금”(영 제10조) - 법령이나 인가조건에 의하여 납부하는 부담금 - 국가·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이어야 하며, 기반시설 공급자 등에게 납부한 부담금은 불포함 ③ “납부의무자가국가·지자체에기부하는공공시설·토지”는 개발비용에 포함되므로 - 기반시설은 직접 설치하는 대신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성격을 가진 경 우(기반시설설치와 관련한 부담금)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 O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훈령개정시 검토한 총 114개 부담금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은 토지개발과 무관 한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부담금에 해당하고, - 또한, 과밀부담금은 건축물의 연면적 및 단위면적당 건축비를 기준 으로 산정 부과되므로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발비 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14년말 현재 위 건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서울 중구)이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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