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랑공사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이하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및 2항에 따르면 개발비용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의 가치 상승을 가져온 비용을 말하고,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부과 대상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개설비용은 개발비용에 포함하며,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부과 대상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면 개발비용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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