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에 의한 토목공사비용과 도로점용료 및 구거점용료가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투입된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도로점용료 및 구거점용료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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