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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적차량 과태료 감경조건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과태료 감경대상자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해당하는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감경조건 ㅇ 위의 사항에 본인이 해당 될 때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 거듭 감경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 관련 업무 담당자(043-850-256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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