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적차량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이외에 벌점도 부과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ㅁ 과적차량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이외에 벌점도 부과되나요? 현재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79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법 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적재중량을 위반하여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사항은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고속도로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 관련 업무 담당자(043-850-2569)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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