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적차량 과태료 감경조건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FAQ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대상자중 과태료 감경 조건 및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과태료감경)에 해당하는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4에 따른 1급부터 3까지의 상이등급을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을 경우 감경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606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