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적발시 과태료 부과금액
요지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별표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항1)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법 제117조제1항제1호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자항2) 법 제77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1호 1차-80만원, 2차-120만원, 3차-160만원 자항3)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법 제117조제1항제1호 1차-150만원, 2차-220만원, 3차-300만원 자항4)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1호 30만원 자항5)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법 제117조제1항제1호 50만원 자항6)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법 제11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 명령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가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사하거나 요구한 경우도 법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궁한 점이 있으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6068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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