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의 대상
요지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위반한 자는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을 결정하고 행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행위신고의 위반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위신고를 위반한 자를 판단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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