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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ㅇ공유지 무상귀속 대상 결정 시점

요지

「도시개발법」 제66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민간 시행자가 추진하는 경우 기 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공공시설의 귀 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국ㅇ공유지의 무상귀속 대상요건의 충족은 실시계획 인가시에 해 당 국ㅇ공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소관 관리청의 의견과 지 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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