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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 립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그 대상사업 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중소 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용지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시행하는 경우에 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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