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 립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그 대상사업 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중소 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용지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시행하는 경우에 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
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개정(’97.10.1) 이전에 기업활동규제완화 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용지를 조성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직업안정법상 선불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직업소개소장이 직접 선불금을 받아 주어야 하는 지 아니면 직업상담원, 일반종사자등이 받아 구직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여 ’96년 농지전용허 가를 받아 가설건물(911.09㎡,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도시계획해제 (2005년)에 따른 건축물 양성화로 ’07년 건축허가(961㎡,답)를 받아 준공한 경 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