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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납부의무자의 매입가 신고 없이 부과관청이 직권으로 개시시점지가 산정 가능한 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개시 시점 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예외적으로 동 규정의 단서에 따라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국가, 지자체로부터 매입한 경우 등 5가지)에 해당하면 그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개시 시점 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시 시점 지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매입가격 등을 증명하려는 자료를 제출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거래가격 신고서)에 매입증서 사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10조제6항 규정에서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부분의 의미는 “제3항 각 호에서 열거된 5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의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위 법률 규정상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 시점 지가를 산정하려면 납부 의무자가 실제의 매입가격을 신고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가격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기준 으로 개시 시점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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