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법에 의한 신고와 보전임지전용협의(허가)를 득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 에 의하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아 자동차관련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보 전임지전용허가가 노외주차장법에 의해 의제처리된 것이 아니라(노외주차장법 에는 보전임지전용허가에 대한 의제처리규정이 없음) 산림법에 의하여 직접 협의(허가)처분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관련 해석례
노외주차장법에 의한 신고와 보전임지전용협의(허가)를 득한 경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준농림지역에서 1,494㎡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또한 도로점용 허가 및 구거부지 333㎡에 대하여 A시로부터 2000.12.31까지 점용허가를 득 한 경우 이때 면적 1,650㎡이상이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대상사업의 판단이 되는 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도로점용면적까지 포함한 1,827㎡ (1,494+333㎡)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사업이 되는지, 아니면 점용허가와는 별개로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1,494㎡를 기준으로하여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2003.5.7. 도시지역에서 허가(989㎡)를 득하고, 2004.4.2. 개발행위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1,430㎡) 면적증가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2) 2004.1.9. 개발행위허가(2,000㎡)를 득하고,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개발부담금이 재부과되는 2006년에 받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2003.5.7. 도시지역에서 허가(989㎡)를 득하고, 2004.4.2. 개발행위 변경으 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1,430㎡) 면적증가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2) 2004.1.9. 개발행위허가(2,000㎡)를 득하고,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개발 부담금이 재부과되는 2006년에 받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A소유의 농지(지목:답, 계획관리지역)인 면적2,897㎡ 중 1,189㎡를, B에게 토지사용승락서로 B가 ‘13년6월13일 개발행위 허가(제조업소)를 득한 후, ‘13년 7월9일 토지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였으며, ‘13년8월 현재 A소유의 토지 총면적은 1,708㎡이며, 총면적중 1,500㎡를 개발행위허가(제조업소)를 받는다면, A B 각각 소유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유, 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650㎡부과대상지역)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