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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요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된 단지(혼합단지)의 경우에도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도 가능하며, 단지 운영·관리시 각 대표회의의 권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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