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요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된 단지(혼합단지)의 경우에도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도 가능하며, 단지 운영·관리시 각 대표회의의 권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
관련 해석례
등록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한 것인지의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므로 입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매각)한 것이 임대의무기간에 위배되는 지 및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이 확인(매각사실이 임대관련 부서에 제출한 등록변경서에서 확인)되는 데도, 단지 세무부서의 검인계약서상 임대사업자 지위승계조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OLTA)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단지 내에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