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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 또는 철도사업에서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도로' 또는 '철도'로 인정되는지 여부

요지

토지보상법 제73조제1항 단서는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73조제3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2조제7호는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3조제3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커서 사업시행자가 그 잔여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보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와 「도로법」의 ‘도로구역 결정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과는 다른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도로법」의 ‘도로 또는 「철도건설법」의 ‘철도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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