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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보행자 전용보도가 포함이 되는지

요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말하므로 보행자 전용보도는 「도로법」 상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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