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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방음벽이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에 포함되는지

요지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르면 도로의 부속물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방음시설은 도로의 부속물이라고 규정한 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라 설치한 방음벽인 경우에는 도로의 부속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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