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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도로법」제2조제2호의 도로의 부속물인지

요지

「도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①도로관리청(주체)이 ②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목적) ③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이용지원시설, 도로안전시설, 도로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 도로부대시설 및 기타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 등은 이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질의하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위의 3가지 요건(주체, 목적,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이라면 도로의 부속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아니라면 도로의 부속물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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