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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료 분할납부는 몇회까지 가능한가요?

요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분할납부는 도로점용료 50만원 초과시 4회까지 가능하며 전국은행 연합회에서 제시한 이자를 붙여서 부과합니다. (단, 1회차는 이자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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