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가 가능한가요?
요지
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건축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허가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일반업무 시설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도로법 제68조 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도로점용료 감면이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안전운영과 업무담당자 김수환(055-340-6643)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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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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