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가 가능한가요?

요지

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건축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허가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일반업무 시설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도로법 제68조 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도로점용료 감면이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안전운영과 업무담당자 김수환(055-340-6643)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