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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이 가능한가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상공인은 도로법 제66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5항에 따란 소상공인의 영업소를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제4조에 따라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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