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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정비법상 위반사항 해당 여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6호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또는 시장·군수,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대표회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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