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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정비법상 위반사항 해당 여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제16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시장·군수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은 해당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아닌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위 규정에 적합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신탁사업자가 됩니다. 다만, 기존 조합의설립인가가 취소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는 아니지만 법인으로서 별도의 해산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4서식에 따르면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는 신탁업자가 징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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