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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정비법상 위반사항 해당 여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5조제6호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또는 시장·군수,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대표회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5조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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