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정비법상 위반사항 해당 여부 및 처벌 가능 여부
요지
○ 도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질의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은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도정법」제73조제1항제9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경우 외에 이 법(도정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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