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 제4조제1항 별표1 제4호 다목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고, 비고2)에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을 하기 위 하여 필요한 ①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②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④ ①∼③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관련 법령, 해당 인·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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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 부과 기간전인 2004년에 A라는 사업자가 농지전용허가와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A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2006년 1 월에 사업자를 B로 변경 했습니다. 사업자 변경시 건축변경(490에서 900으로)이 있었으며 농지전용협의(사업자 변경과 공장용도의 변경으로)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나 형질변경내용(장으로변경)은 그대로 인데 이경우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한지2. 개발부담금 본 부과 후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한지 2. 개발부담금 본 부과 후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발생 한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로 발행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2개 조합 및 ○○개발주식 회사의 3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및 공유지분비율에 따른 부과방법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