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 제4조제1항 별표1 제4호 다목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고, 비고2)에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을 하기 위 하여 필요한 ①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②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④ ①∼③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관련 법령, 해당 인·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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