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심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관련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요지
-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등을 포함하지 않고, 해체공사만 있는 경우라면 건산법 제41조의 시공자 제한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할 것이나, - 해당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한다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 적합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산법 외의 타 법령 저촉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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