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연접사업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에 따르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서 5년 내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받은 각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 부과 기간전인 2004년에 A라는 사업자가 농지전용허가와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A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2006년 1 월에 사업자를 B로 변경 했습니다. 사업자 변경시 건축변경(490에서 900으로)이 있었으며 농지전용협의(사업자 변경과 공장용도의 변경으로)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나 형질변경내용(장으로변경)은 그대로 인데 이경우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한지2. 개발부담금 본 부과 후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한지 2. 개발부담금 본 부과 후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발생 한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이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로 발행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