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 내 불법증축 건축물의 처분 관련
요지
ㅇ 불법증축이 발생하여 불법증축된 건물이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규정에도 위반되었다면, 불법증축이「건축법」위반의 발생원인이고, 「건축법」조문의 적용도 제80조제1항제1호이 제80조제1항제2호보다 우선하는 것이므로 불법증축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갑설)이나, - 만약,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된 건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외벽이 일부 해체되는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전체의 안전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ㅇ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할 경우의 위반면적 산정에 대하여는 법제처 법령해석 16-0088(2016.06.2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 민원인-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건축법」시행령 별표15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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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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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 건축물의 위반사항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명시설 공사비를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OLTA)
건축물의 일부를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종교목적용으로 취득한 건물을 타인명의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비과세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OLTA)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의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학교용 건축물의 일부를 부대편익시설로 임대한 경우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