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 허용 건축물
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8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은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질의의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참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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