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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설안내표지 설치를 몇개까지 설치가 가능한지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사설안내표지판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사도 등)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법상의 도로가 왕복 4차로 이상인 도시지역 외의 도로에서는 교차점 전방 200 ~ 250m 지전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의 예고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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